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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ing drive

​음주운전

운전 학원

단순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징역 1년~2년 또는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음주 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 측정을 계속 곤란하게 하면 사실상

측정 거부 행위로 받아 들여질 수 있습니다.

위험 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1) 피해자가 사망 :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2) 피해자가 상해 :

징역 1년~1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도주 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 뺑소니라고 합니다.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때 :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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