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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mation, insult, innocence, obstruction

명예훼손·모욕·무고·업무방해

판사의 표

일반 명예훼손
(내용에 따라 형량 변화)

▶일반 명예훼손 (내용에 따라 형량 변화)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적시한 사실이 진실 :

징역 또는 금고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2) 적시한 사실이 허위 :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3)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

징역 또는 금고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내용에 따라 형량 변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출판물 이용(진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 원 이하

2) 출판물 이용(허위) :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3) 정보통신망 이용(진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4) 정보통신망 이용(허위) :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모욕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공공연하게 욕설 등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유명인의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업무가 반드시 실제로 방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업무 방해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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